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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 숨겼지만 결국엔 구속

제도 보완 및 지역사회 안전 보호망 강화 ‘시급’

기사입력 2026-05-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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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개입, 다기관 협력 필수
서천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뒤늦은 가해자 구속으로 이어지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폭행 정황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방임 혐의만 적용한 점은 지역사회 안전망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충남경찰청은 28일 장애인복지법상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천의 자택에서 자폐를 앓고 있는 7세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A씨를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의 경우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서 반복적인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이후 병원 검사에서는 갈비뼈 골절 소견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초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었고, 친모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었는데 결국 경찰은 지난해 11월 방임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는 데 그쳤다.
전환점은 현장의 문제 제기였다. 유치원 교사는 “상처의 정도가 단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추가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 역시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찰이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폭행 정황을 확보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친모의 일부 진술 확보로 구속에 이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장애아동 보호 체계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여부를 입증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보호자 진술에 수사가 크게 의존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된다.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피해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서천군의 경우 농어촌 지역 특성상 아동 보호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고, 신고 이후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정밀 조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분리 조치가 늦어지는 사이 피해가 심화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아동 학대는 발견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다기관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더 늦기 전에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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