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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 생존권 위협한 밀실 설계~”

서천특화시장 재건축공사 ‘재입찰’ 불가피, 법적 하자 넘쳐

기사입력 2026-08-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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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 무시한 연면적 10%축소, 기본설계 제출 논란
상인회 “점포당 3평 쪼개기, 사업대행·시공사 배만 불려...”
2024년 불의의 화재 참사로 전소된 후 천막 임시시장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의 가슴에 또다시 멍이 들고 있다. 
총사업비 330억 원이 투입되는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이 입찰공고 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채 특정 건설업체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밀실 행정’으로 점철됐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제시된 입찰 기준을 송두리째 흔든 기본설계안이 제출됨에 따라, 법적 하자에 따른 재입찰 촉구와 함께 형사고발 등 법적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김정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상임고문은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 서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는 특정 건설업체의 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 상인들의 생존권이 걸린 점포 면적을 원상 복구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 재건축 입찰 절차를 즉각 중단한 뒤 양심적인 기본설계로 재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입찰공고 연면적 축소…“3평짜리 쪼개기 점포가 시장인가”
상인회가 법률 전문가 및 건축기술사, 턴키(일괄입찰) 계약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모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도서는 당초 서천군과 상인회가 협의하고 공고했던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설계 당시 서천군은 대지 1만 평 위 연면적 10,650㎡ 규모의 2층 시장을 신축하고, 복도를 포함한 판매시설 면적 약 4,903㎡를 확보해 입점 점포 230개 기준 점포당 평균 약 22㎡(약 6.6평)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실제 제출된 기본설계안에서는 연면적이 입찰공고 대비 20% 가까이 싹뚝 줄어들었다. 1개 점포당 면적 역시 가로·세로 3m 규격의 단 9㎡(약 2.7평) 수준으로 토막 났다. 공사비는 당초 예산인 330억 원 그대로 유지된 반면, 상인들에게 돌아갈 실질적 생업 공간은 형편없이 축소된 셈이다.
최근 충남개발공사와 해당 업체는 연면적이 10% 가량 축소된 기본 설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와 입찰공사 설명서에서는 “연면적은 제시된 면적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며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시 10% 이내 증감된 면적으로 제안할수 있다”는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향후 법적인 문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고문은 “입찰설명서에서는 건축물의 효용 증대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실상은 공사비를 아껴 특정 건설회사의 배를 불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상인회의 동의는커녕 사전 설명조차 없이 감행된 연면적 감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명품시장 허울 벗고 실속 찾아야… “법적 하자 차고 넘쳐, 재입찰이 답”
상인회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입찰공고문의 핵심 조건과 공공 계약 법령을 완전히 무시한 ‘명백한 법적 하자’로 규정했다. 입찰 당초의 사업 규모와 핵심 사양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계약의 본질을 훼손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입찰 절차는 무효이며 엄정한 재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상인회는 이미 법적 대응 착수를 선언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행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의혹들에 대해 관계자들을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한편, 민·행정소송을 통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병행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건물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330억 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백화점식 화려한 외형만 고집하다 보니 정작 상인들의 장사 공간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이다.
김 고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외형만 거창하고 내실과 고객이 없는 명품시장이 아니며, 2층의 불필요한 유휴공간도 아니다”라며 “예산 330억 원에 맞게 양심적으로 기본설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1층 건물이라도 좋으니 상인들이 넓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여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시장다운 시장을 지어달라”고 절규했다.
화재 참사의 아픔을 딛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염원해 온 서천특화시장 상인들. 불공정한 밀실 행정과 공고 위반으로 얼룩진 현재의 재건축 사업을 바로잡고, 상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바른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공사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기자 (scsh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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